Sales Stop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Sales Stop Sales Stop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위와같은 배경 하에 귀하께서는 ① 자녀의 기준에서 상속개시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및 자녀들이 한정승인청구를 해야 하는지 ② 금융기관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성립한 것인지에 Sales Stop 대하여 Sales Stop 문의하셨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Sales Stop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Sales Stop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의중단사유는 아래의 약 8가지 경우 Sales Stop Sales Stop 등이 있습니다.
어머님의연대보증채무는, 대출업체가 Sales Stop 영업으로 발생시킨 채권에 관한 채무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Sales Stop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입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Sales Stop 당해 채권의 내용 및 현 부동산 소유관계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또는 전화상담,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Sales Stop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제 Sales Stop 165조에 의하여 Sales Stop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7. 2. 7.을 기산점으로 10년입니다.

대법원 Sales Stop 2003. 5. 13. 선고 Sales Stop 2003다16238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3.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채권으로 볼 경우 3년의 기간 범위내의 부분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Sales Stop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타 상거래와 관련한 채권으로 Sales Stop 볼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볼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의내용상의 사안이 불법행위의 측면이 있는 부분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이상의 기간( 5년 내지 10년)의 소멸

질의내용만으로는원인채권이 무엇인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 귀하가 공증된 약속어음에 Sales Stop 기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하시고자 하는 강제집행의 객체나 방법이 무엇인지 Sales Stop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멸시효중단사유로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③ 승인(민법 제168조)이 있고,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제172조), 화해를 위한 Sales Stop Sales Stop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제173조), 최고(제174조)의 6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이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질문자님은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매대금으로 질문자님이 받으셔야 할 500만원을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압류는 민사소송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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