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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보증기간 내에 해당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사유가 발생하면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금지급채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은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은기산점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중단 등 별개사유 없이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시효 기간이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도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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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것 뿐 아니라 이자를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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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사유로는 ① 청구, ②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압류 또는 가압류, ③ 승인(민법 제168조)이 있고,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제173조), 임의출석(제173조), 최고(제174조)의 6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제171조).
※압류,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태평동 삼부아파트2단지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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