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 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지방법원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제주지방법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채권은기산점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중단 등 별개사유 제주지방법원 없이 제주지방법원 시효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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