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이때 ‘손해를 경매물건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단순히 손해의 발생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경매물건 청구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판결 등 참조)
경매물건 검토 경매물건 의견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경매물건 채무의 경매물건 승인이 됩니다.
법인이청산되는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채권신고를 받은 경매물건 뒤 경매물건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일단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볼 때, 원인채권이 아니라 약속어음채권이 2016. 12. 31. 자로 시효완성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귀하는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압류를 경매물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판례에 따르면 원인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경매물건 판단됩니다
경매물건 1.건물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사용량을 착오로 계산하여 지급을 한 경우, 초과지급 전기료에 대한 반환청구 범위(소멸시효) 경매물건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경매물건 각호의 경매물건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청구?^!에 의하여 중단되는데, 재판 외의 청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催告)?^!에 해당하여 재판 외에서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물건 재판상 청구(소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매물건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경매물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경매물건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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