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Registry
나.별다른 사정이 Central Registry 없다면, 배우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Central Registry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제440조(시효중단의 Central Registry 보증인에 Central Registry 대한 효력)
다음 Central Registry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Central Registry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앞서 말씀드렸듯이 Central Registry 압류를 하여도 시효가 중단되고, 소를 Central Registry 다시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Central Registry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Central Registry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그러나보증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이 도과하였다면 보증금지급채권이 Central Registry 애당초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Central Registry 채권의 소멸 시효가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Central Registry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Central Registry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Central Registry 성립되지 Central Registry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그런데,소멸시효라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모두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Central Registry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 채무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판결 이외에도 (가)압류 및 최고 등이 있습니다. 최근 귀하께서 받으셨던 독촉장이라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Central Registry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가 있는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다만,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가 Central Registry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Central Registry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란 Central Registry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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