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0층
관리비등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세종시 50층 금전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관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마다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고 다시 진행합니다. 이 소멸시효의 중단에는 ‘청구’와 ‘승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청구는 재판상 청구 즉, 소를 제기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 소 제기일 3년전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종시 50층 소 제기 6개월 전에 돈을 갚으라고 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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