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이와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고려신용정보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가 귀하에 대한 채무를 고려신용정보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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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고려신용정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고려신용정보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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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고려신용정보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바( 같은 법 제1020조 고려신용정보 ),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고려신용정보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고려신용정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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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고려신용정보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고려신용정보 공사에 관한 채권
다음각호의 고려신용정보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고려신용정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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