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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대법원 방법찾기 청구, 대법원 방법찾기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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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신용정보회사 등에서는 채권추심을 사업의 한 종류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지위에서 또는 위임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면 채무자 대법원 방법찾기 재산이므로 가압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타인 (예컨대 임대인인 대법원 방법찾기 사업자)의 명의라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일정금액 상당의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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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방법찾기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대법원 방법찾기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1조).

민법제440조(시효중단의 대법원 방법찾기 보증인에 대한 대법원 방법찾기 효력)

다음각호의 채권은 대법원 방법찾기 대법원 방법찾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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